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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 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이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등) 및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4,138호(표준주택 716호 미포함)이다. 변동률은 4.34%로 지난해 4.04%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은 2,002호이다. 변동률은–1.0%로 하락했다. 하락은 지역경제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사드배치 등 외부요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 저조와 오래된 연립 주택 매물량 증가가 주된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하면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6월중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등 각종 과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군은 “개별주택가격 14,138호에 대한 가격결정통지문을 각 호마다 우편으로 발송하여 미열람 가구를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군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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