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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교육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의지를 다짐하는‘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재석 사무과장을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사례와 함께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울진군 공직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사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시간 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선거일정에 따라 법정사무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치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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