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에 나섰다.
울진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연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정차단속과 달리 즉시 단속으로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민원신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예전보다 신고가 용이해 민원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