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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영세상인 수수료 부담 완화‘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평균 3.5%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영세상인 수익 제고 기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영세·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가 민간 소비의 보편적 수단이 되면서(2016년 민간소비의 55%),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됐다. 이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오면서 지난 10여 년간 최대 4.5%에 달했던 수수료율이 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은 0.8%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 카드결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직접거래인데 반해, 온라인의 경우 카드회사, 전자결제대행회사(PG), 웹호스팅사가 관여하게 되며, 최근 들어 포털사가 중개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까지 부과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3.5%로 오프라인 대비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소상공인진흥공단, 2017). 현행법 상 오프라인 판매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온라인 거래는 법상 감경 근거가 없어 수년 동안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카드결제에도 중소·영세상인 대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수익을 제고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면서


“온라인 시장은 영세상인의 진출이 쉬운 반면, 오프라인에 비해 수수료 산정이나 수익 배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하다. 아울러 본 개정안이 온라인 카드결제 분야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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