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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우 의원, ‘허위사실유포·인신공격·명예훼손 없는 ’3無 선거문화‘ 정착 촉구

이철우 의원,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클린’ 운동 제안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이철우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불법 여론조사 공표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규탄하며,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허위사실유포·인신공격·명예훼손 없는 ’3無 선거문화‘ 정착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8일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동지역 모 언론사가 안동 소재 조사기관 ‘경북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이 조사기관이 불법 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경북도지사 후보 중 1위라고 공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동시 표본을 늘리고 경산시와 영천시를 원천 배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이 조사기관에 선거법 위반으로 2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공표·보도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이 외에도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각종 여론조사 수치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회자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론조사가 ‘벌금 1500만원 맞고 공표ᆞ보도 금지결정 됐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사퇴’를 운운하며 비방하는 극도의 흑색선전 사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음해, 조작 시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경북도민을 현혹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며, 자유한국당의 공정경선 의지와 경상북도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북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SNS를 통해 ‘#클린’ 태그를 달고 허위사실유포와 인신공격, 명예훼손 없는 ‘3無 선거문화’ 정착에 다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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