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8일 2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 개회한 가운데 각 안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8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고시안’,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울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8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창오 울진군의회의장은 “올해 지방선거로 인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군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