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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 올해 170대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대당 1,306만원에서 1,800만원 범위에서 지원


포항시는 올해 30억원의 사업비로 17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이달 26일 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까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으로 세대당 1대를 보급하고 기업체, 차량대여사업자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급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전기차 13종과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저속전기차 3종이다.


전기차 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대당 1,306만원에서 1,8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저속전기차는 차종 구분 없이 대당 7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국가보조금이 2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됐고,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된다.


또한 동일 차량에 한해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후 1회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차종 선택과 차량 출고시기의 사전 확인 등이 요구된다.


한편, 포항시는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시내 주요지점에 16개소인  급속충전시설을 6월말까지 공동주택에 16개소, 시내 주요지점 14개소에 급속충전기도 설치해 총 46개소로 확대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세금 감면과 연료비·유지관리비 등을 따져보면 구매자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천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전기자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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