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은 일부언론에 보도된 ‘한국형 원전(APR-1400) 기술 해외 특허 출원 전무’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13일 배포했다.
한수원이 밝힌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APR1400의 해외특허 출원 실적이 1건도 없다'는 보도에 대해 기사의 특허출원 건수(국내 41건, 해외 0건)는 단 하나의 연구과제 (과제명 :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Ⅰ, Ⅱ, Ⅲ단계, 과제기간 : 1992~2001)의 결과물로 한수원이 출원한 특허 수만 언급한 것으로 APR1400 개발 완료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APR 1400 관련 설계, 핵연료 개발, 기자재 제작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들에 대해 해외 출원한 특허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한수원 및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포함한 실적이다.(미국은 웨스팅하우스 단일 회사가 설계, 기자재 공급 등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경우 한수원을 포함한 협력회사가 해당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실적을 모두 합친 것임)
두번째, '특허청에 따르면, 역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한 특허 중 국제특허분류상 ‘원자로(G21C)’또는 ‘원자력발전소(G21D)’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총 233건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특허청 자료와 동일한 조건(국제특허분류상 ‘원자로(G21C)’또는 ‘원자력발전소(G21D)’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으로 한수원이 출원해 등록된 특허 수를 살펴보면, 국내 특허 464건, 해외 특허 108건으로 이는 한수원이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만을 셈한 것이며,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은 제외한 수치이다.
언론에 보도된 233건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아레바, 일본 도시바 등 세계 주요 원자력 관련회사가 국내에 등록한 총 특허 수임. 따라서 한수원의 해외특허 건수가 외국업체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
세번째, 'APR1400은 독자기술이 없어 수출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APR1400은 UAE 원전 수출 후 그동안 미자립기술로 남아있던 3대 핵심기술(원자로 냉각재 펌프, 계측제어시스템, 원전 설계 핵심코드)까지 모두 국산화하며 100% 기술자립에 성공하였으며 충분한 독자기술을 가지고 있다.
특허는 단지 우리기술을 외국사가 무단으로 사업에 이용할 경우 특허 도용이 발생한 해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6단계 중 3단계를 통과했고 현재 4, 5단계를 진행중이며, 내년 6월이면 기술적인 심사가 종료될 예정임. 또한, APR1400의 유럽수출형원전인 EU-APR은 유럽사업자협회의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하는 등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APR1400을 포함해 한수원이 출원하여 등록된 총 특허 수는 국내 1,258건, 해외 340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