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열공 중이다.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2일 영덕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 5월에 개최된 워크숍에 이어, 이날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업무 연찬의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특강 중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형식적 접근방법과 내용적 접근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실무형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조례,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조례 등 기존 사례를 통해 조례 입안을 위한 아이디어 원천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김종수 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건축에서 설계도와 같아서 훌륭한 정책을 위해서는 자치법규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