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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25년 1월 1~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발생한 1,201필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201필지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과 동일하게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주변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와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문의는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 여러 방면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가격열람과 의견 수렴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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