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성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약 292억 원을 확정하고, 11일 재산세 고지서 13만여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 및 나머지 주택분이 부과된다. 고지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등 병기 세목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287억여 원) 대비 약 1.74% 증가한 292억 원 규모다.
한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세율도 올해 계속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의 경우 45%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