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총 8만 5천 건에 대해 1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기분), 건축물,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