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지난 8월 12일 횡단보도(중리네거리, 신평리네거리, 비산네거리) 세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27일 신평리네거리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구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중리, 신평리, 비산네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금연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일로부터 5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3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구보건소는 8월 27일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및 학생, 주민이 함께 보건소에서 신평리네거리까지 간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신평리네거리 횡단보도 주변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미영 보건소장은 “횡단보도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여 서구의 금연 문화가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