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5월 30일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5월 24일(토) 오전 OOO후보자 측의 거리유세 현장(청도읍)에서 자원봉사자 18명(후보자와 같은 당의 여성당원)이 OOO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A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하여 이들의 식사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사직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