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20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한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하여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그 규모를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했고,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지연 및 중단,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으로 전·월세난 등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