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 지방정주시대 실현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성공적으로 청년정주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 유시티를 청년지방정주정책으로 명시, ▴ 지방시대 계획에 유시티에 관한 사항 반영 ▴ 유시티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24년도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밝히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상북도와 17개 시군*은 약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지방정주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17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290.9억원 : 인력양성 83.4억원, 연구지원센터 60억원, 주거인프라 140억원, 문화콘텐츠 7.5억원)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지방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청년”이라면서 “경상북도가 K-U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년 경북 정주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월 11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