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과를 통해 행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신청가능하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단지 안의 도로,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원을, 공동주택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통행 불편과 주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차난이 극심한 요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달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