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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 면허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2천여 건, 14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쉽고도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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