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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항소심에서도 무죄

공무원 A씨 진술, 구체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신빙성도 없어
공무원 A씨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2월 20일 오전 9시 5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7년 9월 당시 의성군청 도시건설과장이었던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가 건넨 현금 2,0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A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를 통해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면서

 

"A는 범행 일시와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B와 사전에 협의한 후 경찰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B가 안내해 준 그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범행 일시와 방법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A가 B와 사전에 협의한 후 B가 안내해 준 대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B의 진술이 유일하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A가 2017년 9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경 의성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검사의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징역 8월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의성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의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고 의성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면할 의도로 뇌물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A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며 이 또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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