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구선관위)는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중구가선거구)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중구의회의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선거로, 선거일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중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를 대상으로 12월 15일 오후 2시 중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선거운동 방법, 각종 신고·신청 제출 시기 및 방법,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예정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