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난 20일 2023년도 지방재정 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청 장지혜 주무관의 ‘자그마한 관심이 누락 세원을 방지한다’라는 연구로 관외 법인들의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 여부 확인 후 추징한 사례를 제시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군위읍 소재)에서 대구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 증대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는 서면 심사(80%)와 발표심사(20%) 점수를 합산해 종합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상위 우수사례 각 3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참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