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성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성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7,700여건에 57억원을 부과하고,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약 3억4천여만원, 5.7% 감소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전년대비 6.7%과 개별주택가격 하락(전년대비 4.34%)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