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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화물차 도로변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

문경시 제2화물차 공용주차장 35면 완공, 21일부터 개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영강공원 제1화물차 공용주차장에 이어, 점촌역 인근 제2화물차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8월 21일부터 개방할 방침이다.

 

제2화물차 공용주차장은 5억원을 들여 점촌역 인근 점촌동 49-3 일원에 5,606㎡ 규모로 조성됐으며 화물차 35대가 주차 가능하다.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로 관내 화물차 주차난 해소는 물론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화물차들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줌에 따라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에서는 8월 21일부터 사업용(화물·여객·건설기계)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및 지정된 주차장 외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신원아침도시 및 매봉아파트 인근 이면도로, 점촌․함창IC 방면 및 점촌시외버스터미널 상주방면 도로변, 시민운동장 및 영강체육공원 주차장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문경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많은 이용을 바라며, 향후 화물차 공용주차장 이용 추이를 본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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