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8월 10일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21,800여건을 일괄 발송하고 조기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한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등록 세대주)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세대별 납부세액은 11,000원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세액이 비록 소액이지만 사회기반시설 조성 및 군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