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7천 건, 1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만 2천 500원이다.
특히, 2021년부터 기존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