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청도군

청도군, 2023년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청도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8월 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개편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청도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주유소 등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들의 사용이 많은 업소에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