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달성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한편,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