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의 확산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돌발해충 시범방제단을 산서‧ 산동에 각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최근 돌발해충의 성충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림지 주변 산림 연접지에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적기에 공동방제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농촌인구 노령화 및 농약 살포가 어려운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돌발해충 시범방제단을 2023년 첫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돌발해충 발생 농가는 각 읍‧ 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돌발해충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나방, 꽃매미 등이 있다. 5월경 알에서 깨어나 5~6개월간 활동하는 ‘돌발해충’은 가지에 산란해 이듬해 식물체를 고사하게 만드는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시범방제단은 이러한 돌발해충의 이동 서식 특성상 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별 적기 공동방제와 방제 약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사용,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을 고려하여 주변의 재배작목을 확인 및 안전 사용을 준수하며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청도군은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돌발해충(약충기) 공동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수 면적 1,227ha를 방제할 수 있는 돌발해충 방제 약제를 공급한 바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성충기가 시작되어 확산 속도가 빨라졌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농가주가 직접 살포하기 힘든 농경지를 중심으로 광역 살포기를 이용하여 돌발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