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상반기 일제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정비는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상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함이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월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의성군은 일제정비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40세대, 장애인 248세대에 대해 자격변동 여부와 주거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협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일제 정비로 전출, 전입 등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변동자료를 반영하고,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상수도 요금부과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