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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청도군,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19억 4백만 원, 1만 8천여 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6천 5백만 원(3.5%) 증가한 것으로, 등록 차량 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연세액 납부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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