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9.9℃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6.4℃
  • 맑음대구 29.0℃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8℃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김천시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김천시, 이달 이륜차 법규 위반 합동 단속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이륜차의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5월 2일과 23일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미인증 등화장치 및 경음기 부착, 머플러 교체 등 이륜차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근절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소음 유발 행위 및 불법 개조,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위법행위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