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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4월 28~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7,3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가 수준 상승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대폭 하향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년 지가 대비 약 -6.69%의 하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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