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내달 1일부터 폭언방지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폭언방지 시스템은 전화 연결에 앞서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및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음원으로 자동 안내하고 전화를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여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게 되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기 도입된 녹취시스템과 함께 폭언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