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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최종지가 4월 28일 결정·공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확인,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문경시청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정동한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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