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2022년 최초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군민들의 보장 내역을 넓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9개이며, 보장금액은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특히, 이태원사고로 인해 사회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는 사회재난사망의 보장항목을 추가하였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고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