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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룸카페 형태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점검 강화!

구미시, 청소년 일탈 묵인·방조하는 변칙 영업 조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청소년 일탈을 조장하는 일명 룸카페형 영업시설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실시했다.

 

룸카페란 손님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대도시 및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혼합된 시설에 음란물 영상까지 추가된 변태영업 운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대학가 및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으며, 그 결과, 구미시 관내에서는 전체 4곳이 조사됐다.

 

해당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상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 일반음식점 내 룸(방)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여부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서 조사된 업소 모두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영업자들에게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청소년 일탈을 예방토록 당부했다.

 

김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까지 구미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업자들은 영리 추구에 앞서 준법영업 의지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영업자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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