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 선남면(명장 이명수)은 2월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해당기간 중 2월 6일 ~ 10일까지는‘찾아가는 농어민수당 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2022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 ‘모이소’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데 신청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단,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임직원 △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산지관리․가축전염병 예방․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대상)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1차), 8~9월(2차)로 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을 카드 충전 또는 지류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선남면장(이명수)은 “대상자 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한분도 빠짐 없이 신청하시길 바라며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