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울진군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오는 12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 등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