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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무료법률상담실 확대·운영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올 1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2회에서 최대 월 5회(주 1회)로 확대·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구는 1998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부동산, 노무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3명을 전문상담관으로 신규 지정하여 더욱 양질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시간은 1인당 20분 이내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무료세무상담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별도 사전 예약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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