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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9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 5.)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설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관계자 등에 대해 면담하고 선거인에 대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전국 선관위 차원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023년 1월 6일 기준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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