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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 접수

1월 31일까지 경유차 소유자 대상, 10% 감면 혜택까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1월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 신청할 경우 5%를 감면 받는다.

 

연납 신청은 군청 환경관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완료 후 2월 15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기간 내 미납부할 경우 연납 신청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연 2회 납부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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