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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새동만’.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강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새동만(새로운 동구를 만들자!)’은 지난 7일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새동만’은 김영화 의원(대표. 경제복지 위원장), 배홍연 의원(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옥 의원(간사), 박종봉 의원, 최건 의원 총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노인 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분석, 체육 관련법 및 조례 분석, 재개정되어야 할 조례 제안, 기타 정책 제안을 보고했다.

 

동구 전체 행정복지센터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45.3%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종목으로는 요가・필라테스・에어로빅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댄스로 나타났다. 동구 3개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 스포츠 종목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비율은 28%~40%로 대구 평균 54.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노인 체육의 진흥)이 신설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체육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시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본계획 없이 체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체육관련 조례 중 타 지자체에는 있으나, 동구에 없는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며,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로 되어 있는 것을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로 모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모법에 맞게 제·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 외에도, 최근 제32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파크골프장관리 운영에 대한 제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명문화된 관리 규정(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화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지난 중간보고의 미비한 부분을 최종보고에서 조금 해소시켜줘서 다행이다.”며 “이번에 제시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연구 모임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를 만들어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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