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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판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용판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또,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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