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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수도권, 부산, 대구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로 수송, 산업, 생활, 생활환경밀착보호 등 5대분야에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특히 수송분야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긴급·장애인차량 등 제외)지역이 기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포함된다.

 

대구와 부산은 지역의 첫 시행으로서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미시는 계절관리제 이행기간 내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 해당 지역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환경정보전광판, SNS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 주요대책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동진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4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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