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는 물론 조기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울진군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등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의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뿐 만 아니라 향후 지방세외수입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정리를 위해 체납자료 전수조사 및 정밀 분석을 진행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정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번 특별정리기간 내 체납자들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