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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성소방서, 화재·구조·구급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서

소방통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통행로 주변, 소화전 주변(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법률은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성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제거, 이동하는 법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소화전(5m이내) 등 소방시설 주변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며,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8만원)가 부과된다.

 

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는 국민 모두가 안전지킴이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할 때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 화재, 구조, 구급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시간 준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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