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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 5대 제한·금지의무 교육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전영태)는 8월 5일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박형준 복지노동민원 과장을 초빙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숙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와 5대 제한·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교육했다.

 

전영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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