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남구청(구정창 조재구)은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 37,691건, 총 38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 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가능하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080-788-808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며, 6월 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