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여 11일 공고했다.
이는 2022. 4. 20.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이 2배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일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한 것이다.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당초 11억 7천 3백만 원에서 12억 5천 3백만 원으로 6.8% 증가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 6백만 원에서 2억 1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그 밖의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가 1억 7천 7백만 원, 지역구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는 평균 5천 6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선거는 평균 6천 1백만 원,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는 평균 4천 8백만 원으로 재산정됐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