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4일 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교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 기관에 전화녹음시스템을 통합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화 녹음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준수하여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발언 등을 할 경우에 녹음 하도록 했으며, 녹음 때에도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다.
또, 4월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를 관내 학교까지 확대된다.
민원인이 학교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연결되어 학교에서 설정한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안내되고 민원인은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어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개인별 전화번호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설정하여 단조로운 대기음을 대신하여 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민원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인 및 교직원을 상호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